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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가 장기화 됨에 따라 3월 7일부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해서 5차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기존 1~4차 지원금을 받은 특고 프리랜서와 그동안 지원을 받지 않았던 대상자에게도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각종 지원금과 중복신청이 불가한 경우도 있으니 자세히 신청방법 및 대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대상

특수 고용형태 근로자 및 프리랜서분들은 1~4차까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기존 1~4차 지원금을 받은 특고, 프리랜서에게는 50만원을 지원하고, 그동안 지원을 받지 않았떤 대상자에게는 새로 신청을 받게 되고 소득 심사를 거쳐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 기존 1~4차 지원금 대상자 : 50만원

💡 신규 신청자 : 소득심사에 따라서 최대 100만원

 

*지원 제외 대상 : ➀보험설계사, ➁택배기사, ➂가전제품설치기사, ➃대출모집인, ➄신용카드회원모집인, ➅골프장캐디, ➆건설기계종사자, ➇화물자동차운전사, ➈퀵서비스기사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신청기간

💡 기수혜자 신청 : 3월 7일 (월) 09:00 ~ 3월 11일 (금) 18:00 (방문신청 3월 10일~3월 11일)

💡 기수혜자 이의신청 : 3월 14일 (월) 09:00 ~ 3월 18일 (금) 18:00

💡 5차 신규 신청 : 3월 21일 (월) 09:00 ~ 3월 29일 (금) 18:00

*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 등으로 홈페이지 인증이 불가할 경우 고용센터 방문 신청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retrieveCv900Info.do🔻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 지원대상: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최초 지원금을 수급 당시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자로써,‘22.1.31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되어

covid19.ei.go.kr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수령거부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코로나 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문화부)등 다른 지원금 수급을 위하여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50만원) 수령을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중복 수령은 불가하기 떄문에 수령거부 신청을 해야합니다. 

 

💡 수령거부 신청기간 

온라인 3월 7일 (월) 09:00 ~ 3월 11일 (금) 18:00 (방문신청 3월 10일~3월 11일)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령거부신청

 

💡 중복수급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 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 지급

 

🔻각 시도별 정책 알아보기🔻

 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강원도  제주도  

 

👉각종 지원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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