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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22년 1분기 소상공인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도 시작되었습니다. 손실보상은 긴급하게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해 일정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향후에 손실보상금을 확정하여 차감하는 형태로 도입된 선지급 손실보상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며,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대상
- 2021년 4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 2022년 1~2월 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인원 제한조치를 이행한 업체
- 매출액이 소상공인, 소기업 요건에 해당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지급 금액
- 업체당 250만원 * 다수업체를 보유한 경우 1개 사업체에만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방식
- 신청당일 공단에서 대상자에게 문자발송
- 문자를 받지 못한경우(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대상 여부 확인)
- 신청기간 22년 2월 28일 (월) 오전 9시부터 접수(휴일무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정책자금 누리집에서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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