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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20년이나 2021년 연매출이 2억 미만인 소상공인 50만명에게 현금 100만원씩 지급하는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이 2월 7일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시에서 5000억원을 투입해서 임차소상공인 50만명에게 현금 100만원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지킴자금이란?

서울시가 '코로나 19 민생지킴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내어놓은 정책자금으로 2월 7일부터 3월 6일까지 신청을 받고, 신청 후에는 10일 내로 지급을 완료해주는 지원금입니다.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소상공인이며,

2020년 또는 2021년에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인 업종입니다.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임차또는 입점해서 영업중인 소상공인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 단 유흥시설 및 불건전 업종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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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킴자금신청방법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서울지킴자금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데요. 온라인 신청 첫 5일간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5부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월 7일 2월 8일 2월 9일 2월 10일 2월11일
 1,6 2,7 3,8 4,9 5,10

📌 대표 주민번호가 아닌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소상공은은 2월 28일~3월 4일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별로 방문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https://서울지킴자금.kr/🔻🔻

 

https://xn--jj0bu57ad7dyya83ffup.kr/

 

xn--jj0bu57ad7dyya83ffu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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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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