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온라인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연중 신청이 가능하나, 학기 초에는 교재, 준비물 등 필요한 것이 많으니 돈이 드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기초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부터 집중신청기간이며, 신청대상은 어떻게 조회하며, 온라인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대상
💡 교육급여(맞춤급여) 지원대상
- 학교,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교육비 지원 대상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 학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 교육청 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 시,도, 교육청별, 교육비별로 지원범위 상이
🔻시.도 교육청별 지원기준 확인🔻
✅서울 | ✅인천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남도 | ✅충청북도 | ✅대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대구 | ✅부산 | ✅울산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광주 | ✅제주도 |
🔻지원대상 한번에 확인하기🔻
시도 교육청별 지원기준 확인 후 지원대상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교육비 집중신청기간
💡 2022년 3월 2일(수)~3월 18일(금)
*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을 권장합니다.
교육급여, 교육비 온라인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교육급여 또는 교육비 메뉴를이용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은 신청인의 간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필수!
💡 교육급여와 교육비 신청은 온라인으로 각각 또는 동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앱 다운로드🔻
온라인신청이 불가한 경우
- 대상 아동의 부모 중 한명이라도 만 19세 미만인 경우
- 만 19세 이상의 가구원 중 간편/공동인증서가 없는 경우
-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조부모 등)
-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학생이 만 19세 이상인 경우
위의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므로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임대차 계약서,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기타 부채 증빙 서류, 사용대차 확인서, 가족관계 등록부
* 각 가정당 필요한 서류가 상이하니 필요한 서류는 미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교육급여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교육비 : 교육비 원클릭 중앙상담센터 1544-9654
복지로 이용 : 복지로 상담센턴 1566-0313
👉교육비 지원 온라인 신청 및 조회 | 👉교육급여 온라인 신청 및 조회 |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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